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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공매도 영향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2 14:34 최종수정 : 2020-04-01 15:43

[재테크 Q&A] 공매도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공매도 거래가 왜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자기주식이 없으면서도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이 전혀 없이는 팔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다음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지요. 주가가 빠지기 전에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형식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야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매도는 증시에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의외로 고평가됐을 때 공매도를 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만드는 순기능도 있고요.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주가가 오를 때 뿐 만아니라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매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악재가 겹칠 때는 낙폭을 키우는 악영향이 있기도 하고, 거래가 적은 종목의 경우에는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매도 주식은 어떻게 빌리나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곳은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가나 증권사 등에게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빌려준 기관들은 그 주식을 다시 갚을 때까지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당장 팔 주식이 아니라면 보유만 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더 낫지요. 따라서 공매도는 개인보다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 등에서 빌린 주식을 많이 매도합니다.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용하는 기관들은 순기능이 목적이 아니고 각자의 투자 목적에 주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과도한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해 지기도 합니다.

3. 이번 규제조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조치는 과열종목 지정강화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19여파로 공매도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는 1월에 약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월에는 5천억 원, 3월에는 불과 열흘 만에 8천억 원이 넘었으니까요. 이러한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많아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취한조치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과열종목은 5%이상 주가가 빠질 때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이상 거래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 배율을 코스피는 3배, 코스닥은 2배만 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열종목의 거래제한이 익 일 하루이지만, 앞으로는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4. 이번 조치로 시장은 안정이 될까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한다던지,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의 더 강력한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3개월 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가 비경제적 요인이고, 전 세계가 연계된 상황이어서 국내 요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증시 영향이 국내요인보다는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증시 충격과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 체감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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