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애플과 잠정 합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안은 소송 관할 법원,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1 모습/사진=애플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아이폰 속도의 저하는 주변 온도 변화, 과도한 사용 문제라며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꾸준히 반박해왔다.
이번 합의 역시 애플이 성능 저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고 알려졌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애플의 보유 현금 2070억 달러를 감안하면 5억 달러 배상은 큰 지출은 아니다”라고 이번 합의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