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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은행업계 비상대응…본점 재택근무 돌입 줄이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8:4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국내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은행들도 비상 대응 체제로 본점 인력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장폐쇄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본점 인력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대체사업장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부서장의 승인하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본점 임직원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서울 중구 본점 인력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본점 임직원의 20% 수준이며 직원들이 4~5개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여의도 본점 직원의 15% 수준이 재택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경기도 성남 판교오피스(본사) 근무자에 한해 27~28일 한시적 원격근무를 결정했다. 판교 부근 야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오피스(고객센터)에 대해서는 확산 상황을 보고 판단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확진자가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서울 회현동 본점 지하 1층을 폐쇄조치 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남산타워·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본점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울 및 수도권 인근 3곳에 대체사업장을 분산 마련해 뒀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업계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재택근무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 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 조치가 나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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