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유료 구독자 1억4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왔다며 시정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구독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개정이 시급한 조항으로 손꼽힌 바 있다.
계정 해킹 등 회원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회원에게 책임을 지게 만든 조항과 회원 계정 종료, 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조항 등이 문제의 약관으로 언급되어왔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회원 계정 임의 종료, 보류 등의 약관을 사기, 불법행위 등으로 명시했으며 해킹 책임 사안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했다.
이어 요금, 멤버십 내용 변경 시에는 통보, 동의를 넷플릭스가 회원에게 구하도록 규정했다.
SK텔레콤의 웨이브로 위시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 진출과 미국 시장 속 디즈니 플러스에 진출에 따라 넷플릭스의 위기가 닥치리라는 풀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콘텐츠 니즈를 충족하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가깝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듯 넷플릭스 유료 구독을 유지하며 다른 서비스 가입을 이어가리라는 분석도 등장한다.
넷플릭스의 이와 같은 공정위 시정 요구 수용에 따라 국내 동일 서비스 기업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 또한 유사하게 변화될 전망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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