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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 체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3 13:57

KEB하나은행은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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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피해자를 위해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범죄신고를 하는 여동생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면서 구조금이 온전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하여 검찰, 공익사단법인간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권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지속된다.

지난 10일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묘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의 콜라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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