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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 보유 심사 중단 계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5 14:25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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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25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담합 조사와 함께 금융위는 이달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경우 KT는 피해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높다.

금융당국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나타난 벌금형은 확정 판결이 기준"이라며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되면 한도초과 보유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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