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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호기심 천국] 고흐 ‘해바라기’가 국내 오기 힘든 이유가 보험료 때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5 09:06

수 조 원대 호가하는 ‘미술품 보험’의 세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 사진=픽사베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인정받는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의 대표작인 ‘해바라기’.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으로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과 예술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1987년 일본 야스다해상보험에 당시 2475만 파운드(현재 한화 약 421억 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낙찰돼 세간의 놀라움을 샀다. 물론 고흐의 ‘해바라기’는 야스다해운이 낙찰 받은 것 외에도 총 7점이 존재한다. 이들 작품은 각각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독일 노이에 피나코테크 등 전 세계에 흩어져있다.

각 나라에서 명화가 전시된 미술전을 실시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절차는 바로 ‘대여 과정’이다. 그림 소유자들이 작품 대여에 동의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설령 대여를 허가받았다고 해도 그 그림을 안전하게 각 도시까지 이송하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다. 온도와 습도에 취약한 그림이 국내까지 이송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환경의 이송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다보니 도난이나 훼손에 대비해 거액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미술품 보험’은 희귀성 있는 고가 작품들의 운반과 전시,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다. 미술품 보험의 보험료는 각 작품의 가치, 다시 말해 ‘보험 평가액’을 합산해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지난 2007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고흐 작품 전시전에서 해당 명화전에 책정된 모든 작품들의 가치를 합산한 결과 당시 기준 1조 원 가량의 보험 평가액이 책정됐다. 개별 작품 중에서는 1000억 원대의 평가액이 걸린 작품도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09년 르누아르 전에서도 118점 가량의 작품에 약 1조 원 규모, 2013년에 열린 고갱 전에서도 30여점의 미술품에 1조5000억 원의 보험 평가액이 매겨졌다. 2년 후인 2015년에는 인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전에 2조5000억 원의 합계 보험 평가액이 책정됨으로써 최고기록이 나왔다.

물론 기획자들이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전액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 보험의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재보험사들에 요율을 의뢰해 적용받으며, 통상 소수점 한 자릿수 수준의 보험료율이 책정된다. 그러나 1조 원의 보험 평가액 가운데 0.1%만 부담해도 10억 원대 가량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지간한 미술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대형 기획전을 준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이다. 지난 2014년경 지방의 모 미술관에서 고흐 기획전을 준비하려 했으나 예산이 모자라 고흐 작품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해바라기’가 기획전에서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예 기획전조차 열지 못하고 장기 휴관에 들어가있는 지방 미술관들도 부지기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림의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래도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외국계 재보험사 등에서는 미술업계나 전시업계의 고충을 헤아려 일부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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