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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납입 등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7 08:39

금감원 연금자산 금융꿀팁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말연시에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으로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를 담은 105번째 금융꿀팁을 17일 발표했다.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 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연말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을 해야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IRP는 연간 70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다.

작년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7월 IRP 가입자격이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급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IRP수수료 할인 혜택도 확인하면 유용하다.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가입 등은 면제, 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회사 간 비교해보고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계약 이전 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다 세제상 불이익도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 요청을 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연금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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