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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9 17:10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용병 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임원 자녀 명단 등을 관리해 특혜 채용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 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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