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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곳 신규 인가 방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6:08

내달 26~27일 예비인가 접수…"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대주주적합성 중점 심사"

자료=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2018.10.24)

자료=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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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신탁회사를 최대 3곳까지 신규 인가키로 했다.

2009년 이후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부동산신탁회사 업계에 10년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가시화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이 올해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7~9월 부동산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고,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은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평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금융위가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신규 부동산신탁회사 최종 인가 개수가 3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최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지 조건부 인가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되면 일정 기간 업무가 추가 제한된다.

신규 인가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 5개 항목이며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이다.
자료=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2018.10.24)

자료=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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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의 경우 도심 낙후지역 개발, 서민주택 개발 등 기존 부동산신탁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서비스 등 사업영역의 확장성부터,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이 꼽힌다.

차입형 토지신탁 신청인은 차입형 토지신탁이 제한된 기간 2년과 향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영위시 2년까지 총 4년간 사업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대주주가 금융회사인 경우 대주주가 신탁회사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대주주가 건설사인 경우 시공사 선정시 대주주에게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이해상충 예가 될 수 있다.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 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 지도 심사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해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또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 위험액을 산정해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달 30일 인가심사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규 인가 심사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신청인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해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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