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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상륙…피해 최소화 위해 창문 고정·배수구 점검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2 22:36

행정안전부, 태풍 대비 행동강령 안내

△국민안전처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동영상' 캡처

△국민안전처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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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23일부터 25일에 걸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제 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대피요령을 비롯한 행동강령을 안내했다.

이번 태풍은 오는 25일까지 전국이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고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 창문은 창틀에 강력히 고정, 낙엽 등으로 막혀있는 배수구 미리 뚫어야

행안부는 먼저 태풍 상륙에 앞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침수지대 및 안전지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태풍 등의 기상특보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이용하면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사전에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을 이용해 단단히 결박해야 하며, 각 가정에서도 바람에 창문이 깨질 우려가 있다면 창틀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야 한다. 또한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이 있다면 막힌 곳을 미리 뚫어놔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저지대에 세워놓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선박이나 어망, 어구 등도 들여놓거나 단단히 고정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응급상황 대비 물품 미리 배낭에 모아둬야.. 대피 시 전신주·변압기 등 구조물 피해 이동

응급상황 시 필요한 의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휴대폰 충전기, 담요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혹시 모를 피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해당 비상물품들은 신속하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배낭 등에 모아둬야 한다. 정전이나 식수공급 중단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모아놔야 하며, 휴대용 랜턴과 여분 배터리도 충분히 구비해놔야 한다.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과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피난길은 하천변이나 산길 등 위험한 지름길을 피하고, 전신주나 변압기 등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연료를 미리 채워둬야 한다. 단 차량으로 이동 중일 경우에도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운전해야 하며, 도보 이동 시와 마찬가지로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 집 안에서도 창문과 떨어져 있어야.. 가스누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주의

태풍 특보 발령 시에는 집 안에 있는 편이 안전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창문이나 위험한 구조물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강풍으로 인해 부유물들이 날아다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올 경우 불의의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가스 누출로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침수됐던 주택, 가스·전기 사용 전 반드시 기관 점검 거쳐야.. 피해 복구 시 빠른 보상 위해 사진 찍어둬야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선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됐던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이후 사용해야 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또한 침수됐던 식수나 음식물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수됐던 도로와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섣불리 건너서는 안 된다.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파손된 개개인의 사유시설을 보수하거나 복구할 때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진을 찍어둬야 유리하다.

△제 19호 태풍 솔릭 이동 상황 / 사진=기상청

△제 19호 태풍 솔릭 이동 상황 / 사진=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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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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