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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조작'…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5 09:11

은행 '금리조작'…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 5년간 고객 소득 정보나 담보물 가액 미입력 등으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3월에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차주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가계 대출자에 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적용해 가산 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은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를 감안해 최근 5년간 대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금리가 있는 경우엔 은행이 대출자에게 모두 환급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 이자부과 사례]

# 고객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16일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으면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은행은 A씨의 연소득(8300만원)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고 전산 입력해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다. 이로 인해 그는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적용돼 5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그는 2017년 11월 16일 이미 상환을 마쳤다.

#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개인사업자 B씨는 2018년 1월 5일 21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대출금리 9.68%를 적용하지 않고, 내규상 최고금리(13%)를 부과함에 따라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28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개인사업자 C씨는 2017년 3월 27일 3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8.6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은행이 담보가 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이 정상(1.0%)보다 2.7%포인트 높은 3.7%로 적용됐고 이에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그는 대출약정이 1회 연장돼 2018년 5월 31일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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