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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점심 먹을 1시간 보장해야" 요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10 10:00

12일 산별교섭 첫 개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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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 노동조합이 모든 직원이 점심을 먹을 1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현재는 교대근무가 이뤄져 전 직원이 동시에 점심식사를 하지는 못한다.

또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오는 12일 열리는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첫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2018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은행 직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대에 일이 집중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금융노조 측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맞춰 1일 1시간 휴게시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이 일시에 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통상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한 시간동안 문을 닫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게 금융노조 측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현행 60세인 은행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소득공백'이 없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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