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닫기이순호광고보고 기사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금융부문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리포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주요 금융그룹들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했고, 계열 금융회사 각각 고객정보를 다른 계열사와 상호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가 위축된 데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단초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사고로 인해 지난 2002년 허용된 공동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정보공유가 이후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계열 금융사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경영관리 차원에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케 됐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내 정보제공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정보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정보 공유 유인이 줄어들었다”며 “이에따라 고객 수요를 반영한 복합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내부 경영관리라 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는 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리포트는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법률로는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고 열거한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엔 금융그룹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적용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 유출사고가 부정적 인식을 키웠지만 최근 핀테크(FinTech)의 부상 속에 보안이 전제된다면 금융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절차 등 통제체계를 철저히 마련토록 했고 고객에 제공사실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며 “정보공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한 미국이 핀테크 발전에 앞설 수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소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