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한후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을 할 경우 서울은행이 안고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5년전부터 적용되며 서울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약 6조5천억원의 이월 결손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당기순이익의 29.7% 수준에 이른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은행이 올해 목표한 순이익 3천억원, 하나은행의 목표 순이익 4천300억원을 합산한 당기순이익 7천300억원 가운데 2천16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이월결손금 혜택이 5년간 부여되므로 올해 수준의 이익을 유지한다고 할때 총 감세혜택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분석했다.
서울은행의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합병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1조원에 인수할 경우 1조원의 감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싼 값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주장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