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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농업은 영농조합법인… 위험 부담 클 땐 농업회사법인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6-10-06 16:59

각 법인 선택에 앞서 준비 중인 농산업 등과의 궁합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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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농업은 영농조합법인… 위험 부담 클 땐 농업회사법인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수익성 확대를 꾀하는 농업인들과 귀농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세제 혜택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은 비교적 예측 가능해 안전한 사업에 적합하다. 자본 유치에 유리한 농업회사법인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무기로 위험부담이 큰 사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각 법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보았다.

Q.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 상품을 OEM으로 판매 유통하고 싶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A.단순 영농을 위한 조직이라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야 하고 지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영상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합의체를 통하게 돼 의사 결정 속도도 다도 느립니다. 그러므로 작물생산, 공동선별, 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과 잘 어울립니다.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 농자재생산업과 축산업과 같은 비교적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어울립니다.

 Q.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요. 

 A.기본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물 출자 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주주)이 사퇴하거나 취임할 때 조합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 주주이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주식양수도도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시 조합원 등에 대해 농업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간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고 품목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Q&A를 통해 각 사업과의 잘 맞는 형태의 법인을 꾸리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법인의 형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요소”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농업은 영농조합법인… 위험 부담 클 땐 농업회사법인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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