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 상품을 OEM으로 판매 유통하고 싶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A.단순 영농을 위한 조직이라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야 하고 지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영상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합의체를 통하게 돼 의사 결정 속도도 다도 느립니다. 그러므로 작물생산, 공동선별, 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과 잘 어울립니다.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 농자재생산업과 축산업과 같은 비교적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어울립니다.
Q.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요.
A.기본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물 출자 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주주)이 사퇴하거나 취임할 때 조합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 주주이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주식양수도도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시 조합원 등에 대해 농업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간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고 품목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Q&A를 통해 각 사업과의 잘 맞는 형태의 법인을 꾸리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법인의 형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요소”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