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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육성 두 팔 걷다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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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20 21:59

“향후 10년간 적극 추진하면 72조 수익”이 부푼꿈
단계별·분야별 전략 수립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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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육성 두 팔 걷다
정부가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안성심의 폐지를 포함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월 1회 핀테크 지원협의체 회의를 열어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핀테크를 적극 추진할 경우 72조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핀테크 육성 4단계 전략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4단계 추진전략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1단계)와 핀테크 생태계 조성(2단계),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3단계)을 거쳐 국민들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와 핀테크 기업 및 금융사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Emergent Fintech 활성화(4단계)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 Fintech)와 신생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분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의 전통적 핀테크 보다는 발전이 더딘 신생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전통적 핀테크는 금융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와 정보기술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고 신생 핀테크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금융사들이 기존에 제공해온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하반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논의에 처음 불을 지핀 후 올 1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2월과 3월엔 ‘천송이 코트’ 문제로 불거진 액티브X 설치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됐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핀테크 지원협의체와 금융보안원이 4월 출범한데 이어 최근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돼 다양한 핀테크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6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9월) 마련과 연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및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연중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 분야별 핀테크 활성화

금융위는 △지급결제 △송금 △예금·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리 △보험 등 분야별 신생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안이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급결제 분야에선 해외의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 PG사 등을 중심으로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금융위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금 분야에선 뱅크월렛카카오, 토스와 같은 비금융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송금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제도적 제약 보다는 국내의 실시간 은행 이체서비스 수준이 높은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 및 대출 분야에선 오는 6월 도입 방안 발표가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다. 틈새시장을 개척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기존 금융사들보다 다양한 대출상품과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금 모집 분야에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공모 등을 수행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설립 가능해졌다. 자산관리 분야에선 지난해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 설립됐으며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험 분야에선 해외처럼 다수의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검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9월까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안·인증기술 분야에선 전자금융거래매체와 인증수단 매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매체분리원칙’이 지난 2월 폐지돼 스마트 OTP 등장을 허용한 데 이어 6월 중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 및 금융관련 보안 규제 개선안과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 구축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 금융권 자발적 노력 확산돼야

금융당국은 정부의 핀테크 육성의지에 부응해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확산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전략적 제휴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KB카드와 NHN의 간편결제서비스, 우리은행과 KT의 사물인터넷 등 금융회사와 대형 IT회사들의 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참여기관은 현행 13개 금융기관에서 점차 확대하고 데모데이(Demo-day)도 지속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2차 데모데이에는 영국의 벤처캐피탈과 핀테크 육성기관 Level 39 등이 참여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협의체는 월 1회 주기적 회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과 상호소통 강화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대출과 직접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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