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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자녀 1인당 소득요건 10%씩 완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3 11:47

극단적인 저출산 사회 대응 위한 후속조치, 28일부터 입법예고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변경안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변경안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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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청약 과정에서 기존 3자녀 이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다자녀 특별공급’이 2자녀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책 발표일인 2023년 8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의 경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수 배점 40점 가운데 2자녀 이상은 25점, 3자녀 이상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이 적용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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