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PF)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보증요건 완화를 통하여 중소건설사들은 HUG의 ‘표준PF’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표준PF‘란 PF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하여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HUG는 지난 6월 주관금융기관 재선정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CD(3개월물)+1.50%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하여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사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증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