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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5-27 15:27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5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하였음

□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함

*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각 부담금별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

□ ’20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함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ㅇ (감소)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 출국자수 감소(41백만명 → 9백만명)에 따른 출국납부금 △0.3조원 감소(0.4조원 → 0.1조원)

▪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12.2%)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0.1조원 감소(2.1조원 → 2.0조원)

ㅇ (증가)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1,849.7조원 → 2,066.4조원)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0.2조원 증가(1.8조원 → 2.0조원)

▪ 담배반출량 증가(33.8억갑 → 35.7억갑)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0.2조원 증가(2.8조원 → 3.0조원)

□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되어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

ㅇ (금융 분야: 5.0조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 1.0조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성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0.8조원)등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ㅇ (산업 분야: 4.4조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반 확충(1.2조) 으로 탄소중립에 대비,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0.3조원), 도서벽지 발전시설 지원(0.1조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전력산업기반기금)

ㅇ (보건 분야: 3.0조원)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0.3조원),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0.2조원) 및 국가 암 관리(0.1조원)등 국민 건강 증진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ㅇ (환경 분야: 2.7조원) 하수관로 정비(0.6조원), 등 수질오염개선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0.6조원) 등 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환경개선특별회계)

□ 안 차관은 코로나 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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