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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권에 크라우드펀딩…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3 13:05

혁신금융서비스 총 110건으로 늘어…하반기 약식신청서 상시 접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건으로 늘었다.

신규 서비스를 보면, 먼저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이 내년 1월 규제 특례를 받고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탁회사(하나은행)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받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플랫폼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한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조건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은 특례 기간(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두물머리투자자문은 '모바일 연금 자문 서비스'를 올해 12월 내놓기로 했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오는 2021년 2월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서비스'를 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사 발행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돼 판촉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쿠폰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가 조건으로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동형암호는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부가적으로 KCB, 데이터 결합 요청 기관, 신용정보원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밖에 파운트가 2019년 6월 지정된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일회용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추가를 요청해 지정 내용이 변경됐다.

페이플은 2019년 4월 지정받은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만료시점이 도래해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이번에 2년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심사할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 7월 말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약식 신청서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약식 신청서 제출 건은 컨설팅 및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차례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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