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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상대 ‘CERCG ABCP 소송’ 1심 패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8 07:00

사진=CERCG 홈페이지

사진=CERCG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유안타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8년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18년 5월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이 만기 상환되지 않았다.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상환유예기간)까지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 채권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났다.

이에 따라 CERCG의 또 다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1조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ABCP(금정 제12차)까지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동반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 채권 역시 CERCGR가 보증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당 ABCP 1645억5000만원어치를 인수해 판매를 주선했고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 금융회사 9곳이 이를 매입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물량을 재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실무자 간 사적으로 이뤄진 얘기일 뿐 공식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두와 사설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수요 협의 차원에서 일부 대화가 오고 간 것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 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은 2018년 7월 유안타증권과 같은 이유로 현대차증권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말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신영증권 A 부장은 해당 ABCP를 현대차증권 외에 다른 회사에 팔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증권 B 차장은 신영증권이 매입한 ABCP를 다시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작년 11월에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는 금정 제12차 ABCP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을 거쳐 신영증권으로 매도된 경과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BNK투자증권 C 차장이 신영증권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금정 제12차 ABCP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6억원을 받고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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