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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법사위 오르는 '데이터 3법'…국회 문턱 넘나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9 08:41 최종수정 : 2020-01-09 11:16

오전 전체회의 열고 상정…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논의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상정한다.

데이터 3법은 비식별조치 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터 3법이 함께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 처리하면 오류가 있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 의견 등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고 계류시켰다.

현재는 데이터 3법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오른 상태로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 앞두게 됐다.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고 데이터 3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까지 내다볼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오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연관돼 관심도가 높다.

다만 그동안 공회전 하다가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으로 입법화가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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