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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개정안 이달 국회 넘을까…카드업계 '촉각'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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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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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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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한 차례 추가 논의를 앞두고 카드업계는 신사업 활로를 열 신정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의원 간 의견 만장일치 후 통과가 관행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으로 여겨진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업계, IT업계가 한목소리로 이들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다.

카드사들 역시 신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금융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CB) 시장 발굴, 금융데이터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노릴 수 있어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카드업계는 아쉬운 기색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적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해서다.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혁신금융 사업자가 아니고서야 내부 누적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기회는 한 차례 남은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에 꼽히는 만큼 신정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은 통과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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