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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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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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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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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력 권고했다. 국내외에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해성 검증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를 경고했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고ㅘㄴ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에 따라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권고한다"며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에서 다수의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1건의 폐손상 의심 사례가 보고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제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을 지칭한다. 이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 및 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담배의 제조·수입자는 성분 및 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내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는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확인하고, 줄기와 뿌리 유래 니코틴인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해외 직구와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일반 수입통관(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 및 줄기추출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만 허용키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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