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부 측은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18일 ‘재개발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이 줄어드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연이 초래돼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