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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업체 실질 이자율, 연 24% 못 미쳐"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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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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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부금융협회

자료 = 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국내 대부업체의 실질 최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0일이나 한 달 정도로 짧게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이자 등 모든 비용을 합쳐 원금만 넘지 않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 테디벨리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각종 비용과 수수료(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등) 등 부가적인 비용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순수한 이자만 놓고 이자율을 산정하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비용을 이자율 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이자율이 연 24%보다 낮다는 의미다.

현행 대부업법(대부업법 8조 2항)은 대부업자가 대출 과정에서 받는 비용을 모두 이자로 보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가 끝없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대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차주에게 명시하는 의무를 주고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만들자는 뜻이다.

100일 미만 초단기 대출의 경우엔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부업체가 월 이나 일 단위로 이자를 받으면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단리로 환산해야 하는데, 단리로 환산한 금리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24%의 연 금리를 단리로 환산하면 월 2%, 일 0.0657%가 되는데, 한 달 이자로 3%의 금리를 매겨 이자를 받으면 총 이자 금액이 최고 이자율을 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교수는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100일 미만 단기·소액대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총비용규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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