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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29일) 국정농단 재판 선고…신동빈 롯데 회장, 결과에 주목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9 11:42

오후 2시 박근혜·이재용 최종 판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법원이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판결을 하는 가운데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해당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해당 재판 판결을 내린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액수에서 말 3마리 포함 여부다. 박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말 소유권 가격 34억원을 뇌물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를 삼성이 빌려준 것이라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해당 말 3마리 가격을 뇌물로 인정하는 성격의 ‘파기 환송’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 K스포츠재단에 넘긴 70억원이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된 뇌물로 인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1심과 달리 당시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해 10월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AI(인공지능)·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집행, 경영을 펼치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결과를 주시하는 중”이라며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면 신 회장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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