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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3.2%↑…전립선초음파 건보적용 전면확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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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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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오르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95.8원으로 책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2800원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돼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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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지난 10년 건보료율 평균인상률인 3.2% 인상을 목표로 한 것에 맞춰서 한 수치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놓고 예산당국과 가입자 단체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건보료율이 6월을 넘겨서 결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입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63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3653원과 2800원 오른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밖에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1일당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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