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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말랑금융용어백서]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 뭐길래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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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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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대체 이게 무슨 용어야?’ 경제 기사를 보며 멘붕한 경험이 있다면, 금융용어백서를 확인해보세요! 가장 따끈한 금융 용어를 말랑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54)의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부인과 자녀 명의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일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쯤에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모(私募)펀드란 소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주식과 채권, 회사 등에 투입해 수익을 냅니다. 자금을 어디에 투입하는지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눠집니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차익을 극대화하지만 PEF는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선한 뒤 지분을 되팔아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 조건은 1억원~3억원입니다. 가입 금액 기준이 높아 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투자상품입니다. 게다가 PEF는 펀드 회사의 이름만 있을 뿐 투자자의 신상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사모펀드 업계에는 쟁쟁하게 이름난 회사가 많습니다. 최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 공개 매각에는 한앤컴퍼니와 MBK파트너스 등 PEF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2대 주주로 떠오른 KCGI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펀드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초대형 PEF입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역시 PEF입니다. 코링크PE는 업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4년 차 신생 회사입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PEF투자 논란은 그가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며 불거졌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모금부터 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하고, 그 중 10억5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한 약정액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56억4244만원) 보다 많습니다.

통상 사모펀드 투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긴 하지만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측과 출자 약정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측과 코링크PE 대표 등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된 만큼 조 후보자 부인이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모펀드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조 후보자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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