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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P2P 활용해 전자어음 할인해볼까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30 18:28

회생기업, P2P 활용해 전자어음 할인해볼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경기도 용인 소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재무담당 김 차장은 회사가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당장 임직원 급여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량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아뒀던 전자어음(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회생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어음의 할인을 취급하지 않아서다. 어쩔 수 없이 사채·대부업에 의뢰해야 할 상황인데, 이들은 회생 기업의 급한 상황을 금리에 반영해 고금리를 요구했다.

김 차장은 전자어음 전문 P2P금융기업 나인티데이즈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회사는 자체 심사한 회생기업 소지 전자어음을 투자상품으로 등록하고 자금을 모집해서 신청 기업에게 지급하는 P2P금융 플랫폼이다. 현재 1600여개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창업 후부터 현재까지 총 2700여건, 820억원의 전자어음 할인을 진행했다.

나인티데이즈는 김 차장 회사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중심으로 평가해 연 11%대의 중금리로 할인 수용했다. 어음 만기일은 50일 남짓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1% 후반대였다.

실제로 회생법원에는 즉시 자금 마련을 위한 전자어음 할인 동의 요청이 많다. 본 건에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회생 관리 담당자는 "다른 회생 법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전자어음 할인 동의서 내용상 대부업체가 회생기업에게 요구하는 전자어음 할인 수수료 금리는 연 26%~40%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지만 전자어음 할인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약탈적 금리가 적용된 회사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한국어음중개는 대부업에서 고금리에 진행하던 전자어음 할인을 온라인 P2P 방식으로 제공한다. 최저 연 5%, 평균 12% 가량의 중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권을 제외하면 수수료가 가장 낮다. 현재 1600여개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2700여건, 약 820억원의 전자어음 할인을 진행했다.

나인티데이즈는 내부 법률 검토 및 금융 당국 문의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회생 법인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면제하고 발행사의 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전자어음 할인을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곽기웅 나인티데이즈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어음의 발행사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검토 결과가 당사 심사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부당한 금리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최대한 신청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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