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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시기 유예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3-24 20:42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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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시기 유예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시기 유예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바젤III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을 유예한다. 설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7년차)부터 전면 적용받게 된다. 2017년 설립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한 바 있다.

바젤III 규제비율은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보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규제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I을 적용, 바젤III는 적용이 유예된다.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설립 4년차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설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설립 7년차부터 전면 적용하게 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설립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레버리지규제도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2~3년차)에 걸쳐 적용을 유예,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3월 27일~5월 7일 사이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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