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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빈 파산…‘4만명’ 회원 보상 막막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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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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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빈 파산…‘4만명’ 회원 보상 막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약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파산을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코인빈 측은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며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도저히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해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빈은 유빗의 전 대표와 부사장을 지냈던 이모씨 부부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까지 코인빈에서 운영본부장으로, 부인 장모씨는 실장으로 근무해왔다.

코인빈에 따르면 코인빈은 이들 부부의 사직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가 인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모씨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작년 11월 비트코인 520개에 대한 암호키(종이 지갑)를 삭제해서 찾을 수 없게 됐고, 이더리움 101.26개가 들어있는 종이지갑의 패스워드 역시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암호화폐의 금액만 약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코인빈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입출금을 정지했다. 추후 현금과 코인의 정산은 모든 파산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93억원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코인빈이 유빗을 인수하며 떠안은 해킹 피해액만 27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서 코인빈은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유빗은 지난 2017년 4월 55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본 야피존을 승계했고 이후 8개월 후인 12월 172억원 규모의 해킹으로 또다시 손해를 봤다.

코인빈은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빈은 유빗의 해킹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해 DB손해보험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피안은 2017년 12월 1일 보험료 2억5000만원에 보장 한도 30억원인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유빗이 같은달 19일 해킹을 당하자 피해 금액 172억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DB손해보험은 야피안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피안이 보험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DB손해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억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을 투자자 피해 보상액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또 현재 자체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면 50억원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모든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290억원을 웃도는 피해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DB손해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패소할 경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이씨의 자산을 처분해도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 어렵지만 고객 피해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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