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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미공개정보 습득 후 차명 주식매도…불공정거래 적발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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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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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미공개정보 습득 후 차명 주식매도…불공정거래 적발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해당 미공개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차명으로 주식을 매도한 모 기업 회장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증선위 조치 현황은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 됐다.

이번 조사에서 증선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했다.

특히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 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매년 1, 4, 7, 10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번에 증선위가 조치한 주요 불공정 거래 사례의 세부 내용.

◇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

△사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A는 유상증자를 결정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사정 또한 잘 알았다. A는 △사 임원 B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지시하면서 이 과정에 악재성 중요정보를 알게됐다.

A는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C와 D 등 지인 8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19개를 통해 보유했던 △사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부정거래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건

A와 B는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를 무자본 인수한 후 인수주식 전량을 인수 직후 매각했음에도 허위 대량보유 보고를 했다. 이를 통해 인수주식 매각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써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 및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면서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조달한 자금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 혹은 대여돼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편취∙유용한 혐의가 있다. ▲사는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이 주요 원인이 돼 결국 상장폐지됐다.

◇ 위계를 사용한 비상장 주식매도 사건

회원수 100만여명의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A는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사 주식을 사전에 차명으로 대량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사 주식은 상장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고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상장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러나 A는 상기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주식강의를 통해 ▨사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유인했다. 이를 통해 A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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