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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 종합소득 절세전략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5 15:54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금융상품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을 하면 이자소득이 생기고요. 펀드나 ELS등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 세금은 원래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14%이고, 소득세 14%의 10%인 1.4%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돼서 15.4%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으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더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연금은 연금소득수령 시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를 원천징수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모두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도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고요.

2. 은퇴 후에 예금이나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

종합과세대상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소득은 포함을 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하고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등입니다. 만일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금융소득 만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금융소득이 72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3.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 세제상으로도 유리할 텐데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비과세 상품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내년까지만 가능한데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가입대상은 장애인이거나 올해는 64세지만, 내년에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도 가입이 가능해서 여기서 나온 수익이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그 외에는 각 조합출자금이나 예탁금도 출자금은 1천만원, 예탁금은 3천만원한도에서 비과세가 되고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년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는 예 적금뿐 만아니라 펀드, 주식, 채권 등도 한 계좌에서 투자 할 수가 있는데 5천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거주자라면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4. 이제 곧 연말인데 종합소득에 대비해서 필요한 절세전략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손쉬운 절세절약은 한 해 동안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채권 이자 등은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분산이 곤란하지만 펀드나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상품은 처분시기를 조정해서 소득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즈음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펀드의 수익을 검토해서 인출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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