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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도입…스마트 계약서 도입 디딤돌 되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30 14:57

국토부-과기부, 제주도 금융기관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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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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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스마트 계약서’ 도입 디딤돌이 될지 관심사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한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스마트 계약서 도입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핀테크업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고객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스크래핑 기술과 블록체인이 합쳐진 스마트 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은 대중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과 스크래핑은 금융업권에 있어 융합이 아닌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들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서가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업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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