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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한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스마트 계약서 도입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핀테크업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고객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스크래핑 기술과 블록체인이 합쳐진 스마트 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은 대중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과 스크래핑은 금융업권에 있어 융합이 아닌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들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서가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업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