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자유한국당)실에서 입수한 유통협회의 완전자급제에 대한 댓글 조작 지시 메일에 따르면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총 4단계의 조작방법까지 설명해가며, 국민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유통협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혹은 ‘완전자급제’키워드 검색으로 기사 확인(기사링크 제시) △기사에 달린 선플에는 ‘좋아요’악플에는 ‘싫어요’누르기(공감순위 조작) △기사마다 한 개씩 종사자 입장 담기(완전자급제 도입 부정댓글 지시) △종사자 입장을 반영한 좋은 기사는 ‘메인으로 추천하기’(유통협회 유리한 기사 추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메크로만 쓰지 않았을 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를 제시하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한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 이자, 제2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의 완전자급제2.0 발표 후 유통협회의 조직적 지시가 담긴 전황이 발견됐다. 김성태 의원실에서는 지난 22일 최근 1년 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댓글 5,319건을 분석한 결과 찬성이 53%, 반대가 11%였던 댓글 여론을 조사 및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협회가 댓글 조작에 나선지 이틀만에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이 18%, 반대가 71%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특히, 동일한 ID로 다른 기사에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들이 도배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까지 완전 자급제 2.0제정법을 준비하는 이유는,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대체하여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질서 유지 기능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가계통신비에 허덕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제조사, 단말판매점까지 규율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유통구조 혁신의 성과물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과기정통부 장관은 즉각적인 진상조사 지시 및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물어 형사고발조치 하게 돼있다. 또한 진위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포함되어 있는 댓글 조작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한 뒤 “포털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내부검토 후 범법행위 발견 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