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 현상 등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했다.
특히 중기부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는 협의 측의 주장이다.
또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보여지는 적절한 규제 없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밖의 장외거래를 통해 불법적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거래소의 역할의 중요성과 다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단순히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는 점차 그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실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특허수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도 있고 현재 많은 IT개발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의 이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암호화폐공개(ICO)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ICO가 코인 발행시장이라면 거래소는 유통시장으로 ICO기업은 거래소의 코인상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소 상장을 통한 코인가치의 상승은 기업가치상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규제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비용이 클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이 통과되면면 성장가능성이 큰 혁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서 붕괴시키는 것이며 이야말로 법과 현실의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협회는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위만 정확히 수술하지 아무 곳에나 메스를 대지 않는다. 합리적인 규제는 시행하되 불필요한 개정은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