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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ASX 등 해외증권거래소, 블록체인 도입 ‘열풍’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2 09:26

나스닥, 사적시장서 블록체인으로 주식 발행
호주·일본·영국은 증권 청산 업무에 기술 도입

나스닥·ASX 등 해외증권거래소, 블록체인 도입 ‘열풍’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해외증권거래소에 블록체인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나스닥(Nasdaq)은 사적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데 이어 현재 공적시장에도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호주증권거래소(ASX)는 2021년까지 기존의 증권 청산·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일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 등은 후선관리(back-office) 등 운영비용 절감, 거래기록의 신뢰향상 등을 목표로 증권 거래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청산, 결제, 예탁 등을 위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후선관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WIFT Institute에 따르면 청산, 결제, 예탁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활용으로 현 시스템과 비교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억에서 450억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증권거래소는 개념증명(PoC)과 프로젝트 발굴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등은 증권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을 위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사적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공적시장에 대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호주증권거래소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존의 증권 청산·결제시스템인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증권거래소는 발행, 매매, 청산, 결제, 권리관리 등 증권거래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은 사적시장에서 장외주식의 해시값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방식(컬러드코인 기술 방식·Colored Coin)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여기에 장외주식의 호가 게시,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체결 등의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산·결제 부문에서도 기술 적용이 활발하다. 호주증권거래소, 일본거래소(JPX),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등은 상장증권의 청산 업무에 기술 도입을 추진 및 검토 중이다. 미국 나스닥,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MX) 등은 씨티그룹의 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해 결제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해외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와 DA사, 미국 나스닥과 체인 등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증권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 나스닥은 씨티, 비자 등과 함께 체인에 총 3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일본거래소, 러시아 모스크바 거래소(MOEX), 칠레 산티아고 거래소(BCS) 등은 하이퍼레저(Hyperledger)와 같은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하이퍼레저란 리눅스 재단이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으로 IBM, 시스코, 리플, ABN-AMRO, JP모건 등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는 방안의 장점으로 거래원장을 분산 저장하는 데 따르는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꼽았다. 다만 거래처리 속도 및 용량 등 확장성과 거래의 착오나 실수의 취소 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약 5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폐쇄형 블록체인은 제한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증권거래 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 주체가 개개인의 서버, 즉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이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서도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협업을 통해 상호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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