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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5년→3년 단축 소급적용 대부업계 '반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11 15:18 최종수정 : 2018-01-12 14:56

제도 시행 시 채권추심업계 매입이익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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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5년→3년 단축 소급적용 대부업계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이전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허용한 가운데, 대부업계가 해당 사항이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부업계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 변제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을 소급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현재 해당 변제기간은 법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대부업계와 매입채권추심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소급적용이라는 법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행될 경우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전에 대출을 27.9%로 받았더라도 시행일인 2월 8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 전이라도 24%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 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소급 조치로 채권 회수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이미 기존 시장 가격 원리에 따라 거래된 채권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단축된 2년 간의 변제받을 채권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매입채권추심업체 고위 관계자는 "소급적용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채권을 매입하는 매입채권추심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며 "업계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부실률, 연체율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대부업체도 해당 법안 통과에 벌벌 떨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정적 소득을 가진 직장인 대부업 이용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악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채무자는 1등급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고객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회생 제도가 짧아지면 대손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나 업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기존 개인회생 인가채권의 회수 수익이 원래 채권자는 최대 40%, 중간 매입 채권자는 최대 100% 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법무법인 검토 등을 통해 강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에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리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이번 소급 적용은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보유채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만큼 협회와 업계가 강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다"며 "개정법률 입법취지가 변제기간이 길다는 반성적 고려인 만큼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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