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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침울’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27 00:00

동네빵집 500m 반경·연내 2%↑ 출점금지
대형마트 PB 빵집·외국계 배불리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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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및 뚜레쥬르 매장전경. 각사 제공

▲ 파리바게뜨 및 뚜레쥬르 매장전경.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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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연내 예고된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통과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출점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까 숨죽이는 모습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명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금주 예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공청회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앞서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의 업종 진출과 확장이 3년간 금지된다.

이후 재지정을 통해 3년간 재연장이 가능해 총 6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문구소매업(2022년 만료), 계란도매업(2021년 만료),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순대(2017년 만료·법제화 이전까지 한시적 연장), 그리고 제과점업 등이 있다.

◇ 점포증가율↓…법제화 시 더욱 악화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은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되며 오는 2019년2월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은 가맹점 신설수를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또 재출점과 신설 시 ‘동네빵집’과의 거리가 도보 500m 내일 경우 출점에 제한을 받는다.

실제 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제과업계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지정 전인 2009~2012년 점포증가율이 13.5%에 달했으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3%로 급감했다. 뚜레쥬르 역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출점수가 6개에 그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점포증가율은 약 5% 내외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동반위의 ‘권고’ 사항이었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대표적인 관련 법안으로는 올해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한 대기업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 제과업계 가맹본부 관계자는 “제재가 권고 수준임에도 점포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는데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거의 사업을 접어야하는 수준”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제과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매우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9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외국계 역차별 논란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외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한 해외 브랜드와 대형마트 내 ‘인스토어’ 형태의 제빵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제과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제과 브랜드는 약 10개가 넘는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도레는 올해 3월부터 설명회를 열며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13개인 매장을 10년 내 약 1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곤르탄쉐리에(34개), 도쿄팡야(17개), 살롱드몽슈슈(8) 등 외국계 제과업체들이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과점이 출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 거리다.

지난해 제과점업 적합업종 재지정 당시 동반위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는 출점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내에 있는 156개 빵집은 모두 데이앤데이, 밀크앤허니 등 자사브랜드로 채워져 있다.

홈플러스도 142개 빵집을 자사 브랜드인 ‘몽블랑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에서 자사브랜드로 빵을 만들어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기업와 동반위, 공정위 등은 협업을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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