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이 23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추계 특별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법학회와 채이배의원이 공동으로 연 추계특별 세미나에서 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적 분기점 앞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을 거듭해봤다”며 그 결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1부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발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는 “2007년 이후 현재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금융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자본시장 혁신을 규제체계가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 자체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용재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원칙중심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중심 규제는 일반원칙에 근거해 바람직한 결과 달성에 초점을 두는 규제방식이다. 결과 중심 규제로도 지칭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규정중심 규제는 법령에 열거된 절차와 방식만을 강조하고 관련 규정이 부존재할 경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금융혁신에 소극적이다. 또 핀테크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어렵다. 규제 공백 및 투자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 금융혁신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새 금융환경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적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중심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자본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실물경제의 대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한 헤지거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또한, 김순석 한국증권법학회장 등 학계,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제1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2주제인 '정당한 헤지거래와 시세조정의 구별기준'에 대한 업계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후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정중심 규제가 강화되어 원칙중심규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와 법무법인 세종의 서태용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제2주제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부장검사가 발제를 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박임출 전무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시작에 앞서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혁 전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 한국예탁결제원 박임출 전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 채이배 의원, 김순석 증권법학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 법무법인 세종 서태용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화 교수이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