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한화·현대차·미래에셋 등 내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7 18:49 최종수정 : 2017-09-27 19:10

규제회피·계열사 간 내부거래·위험전이 방지 목적
대상 선정기준 3안중 1개 법제화…관리자본 증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연구원

자료=금융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대상 선정기준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1안이다. 2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 3안은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으로 금융모회사 그룹과 금산결합금융그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43개로 금융회사 전체 중 총자산 83%, 자기자본 88%, 당기순이익 68%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32개로 겸업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신한·하나·KB·농협·BNK·DGB·JB·한투·메리츠금융지주 등 9개, 금융모회사그룹은 23개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미래, 교보, SC, 씨티, 동양생명, 대신증권, 키움증권, 현대해상 등을 들 수 있다. 금산결합금융그룹은 11개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태광, 롯데, 현대, 현대중공업, KT 등이 해당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룹차원의 엄격한 통합감독이 적용되는 금융지주와 그렇지 않은 여타금융그룹 간 규제 차이가 현저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렵고 규제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특정계열사에 위험이 집중되거나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동양종금 사태는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된 대표적 사례로 투자부적격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그는 "금산결합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그룹 내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정보접근도 제한적"이라며 "주요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안정을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통합감독이 미흡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1안의 경우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다. 은산분리정책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4% 초과 보유)가 제한돼 산업자본과의 불건전내부거래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은행 그룹은 은행외의 사업비중이 미미해 여타금융그룹에 비해 통합그룹 감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1안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총 7개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 된다.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내 금융그룹사 등 5개 금산결합금융그룹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안의 장점으로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감독에 초점을 맞춘 EU선정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단점은 통합감독을 받지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 효과성에 한계있다는 지적이다.

2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 등 7개사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사가 대상이 된다. 마지막 3안은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킨다. 동종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보완과 형평성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단시간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초기 감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분 보유를 위해 출자한 금액 모두 필요자산에 합하거나, 지분율에 따라 지분이 커지면 가산 필요자본도 늘어난다. 당국은 금융그룹 감독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