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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콘텐츠 인증에도 활용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4-21 22:02 최종수정 : 2016-05-06 11:38

저작권 확인·보안성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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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FinShot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FinShot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콘텐츠 인증서비스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전자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 인증 서비스에서도 블록체인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이 가진 보안·안전·투명·효율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콘텐츠 인증서비스를 탄생할 수 있어서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블록체인 기업 FinShot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여러개의 블록을 통해 보안 외에도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콘텐츠 인증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콘텐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콘텐츠 인증서비스 활용의 핵심은 바로 저작권 확인 및 보안성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콘텐츠의 개발시점부터 원작자를 인식, 이를 보안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향후 해킹에 있어서도 기존 보안시스템 보다 보안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FinShot 관계자는 “콘텐츠 인증서비스에서 블록체인은 효율·투명·안정성을 높여 저작권 보호 및 해킹에 대한 대비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타임스탬프로 저작시간을 증명할 수 있고, 콘텐츠 원본 확인 또한 블록체인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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