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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업권간 단순비교 가능해진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01 22:01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제각각이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기준이 연간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할 때 물어야 하는 지연손해금 보상 의무도 은행과 증권사까지 확대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과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모든 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은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해 매년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보험은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권역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찾기 위한 수수료 단순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 통일돼 은행과 증권, 보험 모두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대상도 운용상품별 적립금이 아닌 적립금 총액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 등 사업자들은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 일수에 맞는 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보험만 관련 조항이 있었다. 단, 해외펀드 등 정상적인 펀드환매 기간이 7영업일이 넘는 경우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 밖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사업자에 투자한도를 넘는 운용을 지시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지시 거절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이달 중 각 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후에 나온 심사의견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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