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자산배분펀드는 운용과정에서 투자자가 예측한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단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이고 외부변수 등에 따라 투자비중이 변동되는 펀드, 즉 분할매수펀드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최근 펀드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상품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자산배분펀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세부방안을 보면 비율조정형 증권펀드 및 혼합자산펀드의 경우 허용 기준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비율 : 자산별 최소 25%, 최대 75%까지 △주된 투자대상자산 : 2개 △허용 펀드수 : 회사별 신규펀드 3개 이내로 정했다.
외국 자산배분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3개 이내의 신규펀드를 별도로 허용할 방침이다.
‘비율 고정형’ 자산배분펀드의 경우 증권펀드는 △주식, 채권 각 50% △주식, 채권, 특별자산(부동산) 각 33%로 혼합자산펀드는 △증권, 특별자산(부동산) 각 50%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각 33%로 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세부기준 마련후 8월중 시행예정이며 앞으로도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