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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부터 연대보증 굴레 벗는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2-15 21:49

신규 대출 5월부터… 기존대출 향후 5년간 순차적 폐지
금융위, 재창업 지원 및 中企 신용회복 강화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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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폐지함으로써 5년 내에 약 80만명 중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보와 기보가 보유한 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함으로써 총 32만명의 중소 기업인에게 신용회복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감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은 금융위가 올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제1탄으로 보면 된다. 금융위가 연대보증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은 연대보증제도가 그만큼 청년층의 창업정신을 묶고 기업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이 시행될 경우 5년 내에 80만명 중 44만명이 연대보증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채무불이행 법인으로 구분됐던 5만9000개 중소기업이 곧바로 신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제도 개선대책 발표에 이어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올해 안에 신설하는 내용의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울리는 ‘족쇄’…연대보증 5월부터 전면폐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인 연대보증이 오는 5월부터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은 총 79만 90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우선 5월부터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단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대표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 보증한다. 실제경영자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4촌 이내 친족 지분 합계 30% 이상 보유자,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실제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5년 내에 약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연대보증 채무도 경감된다. 금융위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신보ㆍ기보 등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때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ㆍ기보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ㆍ기보 내부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재창업 중소 기업인 채무 50% 감면과 신규 자금 지원

금융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 기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적이 미흡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업체 수는 3개, 지원금액은 5억원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5개 기업에 대해 139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는 신청대상기업이 제한적이고 채무감면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회사, 신보, 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으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채무감면 대상이 상각채권 뿐이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1년이 경과한 채권도 포함되도록 했고 채무감면 비율도 신보·기보 등 공적금융기관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보와 중진공이 개별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했으나 신보와 창업지원펀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기보의 벤처재기 보증 신청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대위변제후 3년이 지나야 신청대상이 됐으나 이 조건이 폐지되며 채무액 범위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진공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도 법인형태만 한정하던 것에서 개인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이 유예된다. 현재는 변제금 상환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체정보’와 동시에 ‘관련인 정보’도 해제되고 ‘신용회복 지원’ 정보로 등록된다.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정보도 해제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보ㆍ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을 인수해 채무기업인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신보ㆍ기보의 부실기업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2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련 채무자는 50만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이들 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4.5%에 불과해 기업인의 재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연내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 개장 계획

한편 금융위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가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진입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새로 조성되는 시장에는 전문투자자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상장 대상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크고 대기업보다 적은 중견기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을 돕는 대책은 많은데 중소기업 단계를 넘어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전문투자자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전문투자자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추진계획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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