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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개정 신탁법 시행과 신탁산업 선진화 세미나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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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9 14:25

새로운 신탁제도 자본시장법에 체계적으로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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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9일(월)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개정 신탁법 시행과 신탁산업 선진화」를 주제로 신탁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25일 신탁법 전면 개정(’12.7.26 시행)으로 향후 신탁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탁업 제도 정비와 신탁과세 제도 개선 등 신탁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계 및 학계 등 신탁산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은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탁제도 변화에 따른 신탁업 제도 정비방안’,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신탁법 개정과 신탁과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제도 활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명환 대우증권 부장, 김주신 미래에셋생명보험 이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 이국형 하나다올신탁 상무가 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경수 금융감독원 팀장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연갑 연세대 교수는 학계의 관점에서 패널토론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은집 변호사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집합투자기구와의 명확한 구분기준 설정 등 신탁산업에서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봉 교수는 “현행 세법이 유동화 거래 시 유동화기구로서 신탁제도가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 신탁을 도관체(導管體)로 보고 신탁수익자 등에 대하여 직접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할 때 유동화기구가 신탁인 경우 신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신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관체가 아닌 법적실체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탁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 12월 현재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탁고 약 43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신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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