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관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의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를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대체로 3000~4000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평균보험금 38만원), 손해율은 131.8%에 달해 지난해 대비 건수는 302.3%, 지급보험금은 186.0% 증가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2010년도 이후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6천여명에 달하며, 동일인이 최대 8번 수령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에게 허위로 분실신고를 유도하고,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공조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20~30대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 휴대전화기로 교체하려는 마음에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