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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소문고가 붕괴 피해 113억 청구…서울시 배상은 ‘미확정’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5 10:50

영업 피해 92억여원으로 전체 81.5%…운행 중단·복구가 손실 확대
서울시 “사조위 조사 검증 먼저”…코레일, 배상 불발 땐 소송 검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사진=주현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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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코레일이 입은 피해액이 113억원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서울시에 피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사고 책임과 청구액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5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총 113억4166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하고, 서울시에 해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액의 대부분은 영업 손실이었다. 코레일이 산정한 영업 피해는 92억4179만원으로 전체의 약 81.5%를 차지했다. 시설·전기 등 직접 복구비용은 16억9641만원, 승무·영업 관련 인건비는 4억344만원이었다. 기타 비용은 3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5월26일 철거 작업 도중이 아닌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철거 막바지에 발견된 침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이 교량 하부로 진입했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붕괴 여파는 고가차도 아래 철도시설로도 번졌다. 붕괴 사고 발생 지점은 경의선이 지나는 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이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간(서울역 북쪽) 전차선이 단전돼 행신역~서울역 간 KTX 등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일반열차 역시 무궁화호 경부선은 수원·천안역까지 운행하고 호남선은 서대전역·장항선은 천안역까지 운행 구간을 조정했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선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도상자갈을 정리했다. 전차선과 조가선 1840m를 정비하고 전력·신호·통신 설비도 다시 설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열차 운행 차질은 영업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에 코레일은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코레일은 운행 차질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했다.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비용도 청구액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통상적인 철도사고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며칠간 이어지면서 수익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했고,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열차 지연 배상금과 더불어 승차권 사후 환불금액과 임시열차·화물열차 운행 취소 운임으로 비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산정한 피해액을 곧바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코레일이 자체 산정한 손해액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금액 자체가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추산한 내용으로 피해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액의 귀책이 100% 서울시인지 시공사인지 감리단인지 나오지 않았다.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확정된 뒤 정산 절차를 밟겠다 내용을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코레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측은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피해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구상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작업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를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전 교량에 2.9cm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시공사로부터 전달받고도 철도 관련 기관에 알리거나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감리사도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고, 일부 작업 내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조위는 당초 지난 9월 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교량 붕괴 과정에 대한 추가 구조해석과 정밀분석을 위해 조사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사조위 조사 결과는 사고 책임과 배상 범위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코레일이 운행 차질 손실의 산정 기준과 각 기관의 책임 비율이 최종 배상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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